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 지방법원은 재판 적법성 심사에서 코스트너가 원고측을 속여 싼값에 지분을 처분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코스트너는 지난해 12월 동료배우 스티븐 볼드원등 투자자들로부터 사기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지난해 4월 브리티시페트롤리엄 (BP) 사가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건을 일으킨 이후 코스트너는 그가 소유한 회사가 개발한 원심분리기를 BP에 5200만 달러에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볼드윈등은 이 과정에서 BP가 장비 구입을 결정한 사실을 모른 채 지분을 팔아 큰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38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코스트너측은 즉각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안준영 기자 daddyan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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