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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폭행·강간 등 다룬 '욕망의 불꽃''자이언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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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폭행·강간 등 다룬 '욕망의 불꽃''자이언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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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 과도한 폭행이나 비윤리적인 장면을 내보낸 '욕망의 불꽃''자이언트' 등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총 5개 방송사 7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특히 지상파 부분에서는 MBC '욕망의 불꽃', '주홍글씨'와 SBS '자이언트' 등 인기드라마들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측은 '욕망의 불꽃'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2항,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27조(품위유지)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윈회측은 '욕망의 불꽃'에서 폭력배들이 나영(신은경 분)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 혼담이 오가던 언니를 대신해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고자 나영이 동네 청년으로 하여금 친언니를 강간하도록 유도 방조하고, 이에 충격을 받아 아버지가 사망했음에도 그에게 “형부가 뭐 죄졌어? … 차라리 잘됐어”라고 말하는 장면, 폭력배들간 싸움에서 서로 칼로 찌르거나 각목으로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 나영이 아들의 생모를 차로 들이받은 후 도주하는 장면, 혜진(서우 분)이 기자들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욕설을 하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주홍글씨'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36조(폭력묘사)제1항 등을 적용했다.

'주홍글씨'에서 성준(고윤후 분)은 임신한 자신의 누나(혜란)를 버리고 경서와 결혼한 재용을 장시간 무차별 폭행하고, 임신한 경서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다 나무 꼬챙이에 찔려 하반신 불구가 되는 장면, 혜란(김연주 분)의 어머니가 경서(이승연 분)의 얼굴에 물을 끼얹으며 폭언과 협박을 하는 장면, 성준이 경서의 집을 찾아가 물건을 마구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는 장면, 등장인물들이 반복적으로 뺨을 때리는 장면 등을 방송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자이언트'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등을 적용했다.

폭력배들이 서로 몽둥이로 가격하거나 상대방의 머리를 차 보닛에 여러 차례 내려치는 장면, 강모(이범수 분)가 정식(김정현 분)을 폭행하며 목을 조르고, 폭력배의 목을 전화선으로 휘감은 후 전화기로 머리를 구타하는 장면, 강모 일행과 폭력배(부철) 일행이 각목 등을 들고 집단 패싸움을 하는 장면, 다수의 부철 일행이 각목과 쇠파이프 등으로 강모를 집단 폭행하는 장면 등을 방송해 주의 조치됐다.



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 yjchoi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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