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청문회' 사라지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선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대구 달서을)은 8일 공직후보자에 대한 거짓 진술과 출석 거부 증인에 대한 처벌 조항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청문회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상임위 의결을 통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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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경력이나 병역이행사항, 재산형성과정, 범죄경력 등에 대해 미리 검증하기 위한 예비심사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20일인 전체 인사청문회 기간을 30일로, 15일간의 상임위 인사청문회 기간을 25일로 각각 연장하고, 3일 이내인 인사청문회 기간을 5일 이내로 늘렸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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