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가 내놓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주택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이 총 1조원까지 확대된다.
또 강남3구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해당 주택은 가구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 5.2%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4.23대책의 보완책으로 신규주택신규주택 분양을 받은 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해 구입자금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해당사안은 필요한 조치사항을 마무리한 뒤 빠르면 9~10월 중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집값 안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나가면서,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중첨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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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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