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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부동산대책]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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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 기금에서 구입자금을 한시적으로 가구당 2억원까지 지원해준다.

29일 정부가 내놓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주택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이 총 1조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기금에서 구입자금이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가구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강남3구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해당 주택은 가구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 5.2%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4.23대책의 보완책으로 신규주택신규주택 분양을 받은 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해 구입자금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적용대상인 '신규주택 입주일 경과자 소유주택'에서 입주 예정자(입주 6개월전~입주일)의 소유주택도 포함시켰다. 대상주택은 '85㎡ 이하, 6억원 이하' 기존 범위에서 85㎡ 이하(금액제한 폐지)로 확대됐으며 구입자 소득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조정된다.

해당사안은 필요한 조치사항을 마무리한 뒤 빠르면 9~10월 중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집값 안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나가면서,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중첨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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