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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기업, 해외통관 더 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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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국·캐나다·싱가포르와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상호인정협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성실기업은 앞으로 해외통관이 더 편해진다.

관세청은 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총회기간 중 미국?캐나다?싱가포르와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협정(MRA)’을 맺어 성실한 업체는 해외통관이 더 편해진다고 밝혔다.
협정은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AEO 상호인정협정은 최근 무역업계에 대한 화물안전관리와 관련된 엄격한 통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다.

미국의 AEO기업이 해외거래처에 대해 AEO공인획득을 요구하는 등 AEO인증이 거래선 유지·확보를 위한 필수요소다.

AEO 상호인정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AEO공인업체가 미국·캐나다·싱가포르에 물품을 팔 때 협정을 안 맺은 나라와 비교, 신속통관 등 차별적 혜택을 보장받는다.

또 관세청은 이들 국가와의 AEO협정이 우리나라 AEO제도에 국제적인 신뢰성을 주는 뜻을 갖고 있어 다른 나라와의 협정확대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전망이다.

관세청은 EU(유럽연합)·일본·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상호인정협정을 맺고 우리 수출기업의 상호인정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 AEO공인업체 확대에도 힘쓸 계획이다.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9.11테러 이후 탄생한 개념이다. 수출입업체, 관세사, 창고업자, 선사, 항공사 등 수출입화물 흐름과 관련된 물류주체(Supply Chain)들 중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기업을 말한다.

올 5월 현재 45개국이 AEO제도를 도입했다. 또 7개과의 상호인정협정이 맺어졌다. 159개국이 WCO에 AEO제도 도입의향서(letter of intent)를 냈다.

AEO 상호인정협정은 자기 나라의 AEO공인업체와 협정상대국의 AEO공인업체를 같이 인정하는 것이다. 자기 나라 AEO업체에게만 주던 신속통관 및 물품검사 면제혜택을 상대국 AEO공인업체에게도 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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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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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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