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30,150,0";$no="201004291718296882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지금 뭐 허탈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합니다. 입법예고된 지 2년이 지난 법안이 겨우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심의조차 열리지 못하니 상당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자 이처럼 애타는 마음을 털어놨다.
6·2 지방선거의 후폭풍이 예상되는 6월 국회와 대규모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사실상 개정안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여 연말에는 돼야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08년 7월 정부안이 제출된 뒤 여야 간 입장 차이로 2년 가까이 표류하다가 지난 13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극적인 합의로 통과됐다.
문구나 표현 등 법체계의 형식적 부분을 다듬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제2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불거진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소위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임시국회 마지막인 29일에도 법사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을 논의할 제2소위가 열릴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그래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이렇게 장탄식을 한 것이다.
2년 전 정부안을 제출한 공정위는 물론, 재계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답답한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 공정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한 통과를 기대했다가 허를 찔렸고, 재계도 지주회사 전환 계획 등 장기 경영전략 수립에 차질을 빚게 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결국 국회 법사위는 정치적인 상황에 휘둘려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경제법안에 대한 '정치적 논리 들이대기'와 여야 간 '책임 떠넘기기'로 우리 경제가 멍들고 있다면 과장일까. 국회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한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진우 기자 bongo7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