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암행어사' 허위표시 쪽집게 적발
‘멕시코산 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탈바꿈’, “너 딱 걸렸어”
$pos="C";$title="";$txt="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이 신림동 고시촌의 한 고기전문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size="550,356,0";$no="201004291556043740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지난 23일 오후 2시경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내 한우전문 음식점.
“아이고미. 살려주세요.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갈비탕에 미국산 갈비살을 조금 넣으면 더 고소해서 동네 정육점에서 조금 사다 둔겁니다. 몇 개월 째 손님이 없어 가게 월세도 못 내고 있습니다. 제발 봐주세요.”
“그렇다고 미국산 갈비살을 호주산처럼 판매하면 됩니까.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했으니 확인서에 서명을 해주십시오.”
안성목장 직영이라는 푯말을 버젓이 간판에 써 붙이고 장사를 하고 있는 이 음식점은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절반이 수입산 쇠고기였다. 문제는 원산지 표시를 호주산으로 해놨지만 실제론 미국산을 가져다 사용한 것. 이 지역의 주 고객인 서울대학생, 고시생 등 젊은 층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속이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주인인 문 모씨(55세)는 처음엔 완강히 부인하다 가계 전표와 냉동고에서 찾은 미국산표기가 된 포장육을 내보이자, 밀린 가게 월세 장부를 내보이며 무조건 살려달라며 태도가 확 바뀌었다.
증거물을 찍은 사진과 원산지 표시제 위반 내용을 표시한 확인서에 사인을 요구하는 단속반과 무조건 봐달라는 주인과의 실랑이는 거의 30분 넘게 이어졌다. 결국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서울 사무소에 방문해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서야 서명을 했다.
$pos="L";$title="(표)";$txt="";$size="272,207,0";$no="201004301043237743202A_4.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현재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쌀, 김치류까지 시행되고 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표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하지 않는 미표시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제 위반 음식점주의 입장에선 단속반원은 저승사자와 같다.
이날 단속을 나온 ‘저승사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의 특별사법경찰관 남운철 계장과 임상균 주임이다. 원산지 표시제 단속은 보통 2인 1조로 진행한다. 원산지표시제 위반을 했어도 위반업주가 끝까지 확인서를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단속 공무원 2명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증거로 채택이 되기 때문이다.
$pos="C";$title="(표)";$txt="";$size="510,339,0";$no="201004301043237743202A_5.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이날 단속 나온 지역은 녹두거리로 알려진 신림동 고시촌이다. 서울대가 1㎞ 이내에 있는 대학가 상권이면서 고시원과 독서실 하숙집 등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 소매점이나 서비스업소보다는 음식점과 주점 비율이 높다.
남운철 계장은 “주변이 고시촌이다 보니 주로 저가의 수입육을 많이 취급한다”며 “녹두거리와 같은 음식점 밀집지역은 주 영업시간대인 오후 5시 이후 에 기획단속을 한다”고 말했다. 기획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10-20여명이 집중·투입해 소위 쥐 잡듯이 단속을 진행을 한다.
임상균 주임은 “돼지고기, 쇠고기 전문점에서 많이 적발된다”며 “만약 주인이 인정안할 경우, 증거를 확보는데 주력한다”고 말했다. 단속 공무원은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사진촬영 등 증거확보를 막거나 거부할 수 없다. 일단 범죄행위가 입증되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실제 지난 한 해 동안 총15만5439개의 음식점을 단속해 2126개 업소가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쇠고기(746), 돼지고기(1095)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음식점 단속은 일단 메뉴에 표시된 원산지 표시를 보고 냉장고에 보관한 고기류에 대한 육안식별을 먼저 한다. 의심스러운 재료가 발견되면 거래 명세표를 일일이 대조해 확인한다. 만약 실물 원산지표시와 거래명세표가 일치하면 정상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반이 된다.
단속에 걸린 한우전문점을 나온 남 계장 일행은 3시간에 걸쳐 녹두거리 일대 고기전문점 20곳을 샅샅이 훑었으나 원산지 표시제 위반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원산지표시제가 많이 정착됐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사실 시행 초기만 해도 항의전화가 빗발 쳤습니다. 원산지가 공개되면서 수입육을 쓰는 음식점에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거죠. 음식점에선 수입돈육을 국산돈육으로 대체하자니 마진폭이 50%이상 감소하니 음식점표시제가 눈에 가시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남 계장은 처음부터 정착이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원산지표시제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례도 늘었다고 한다. 그는 “메뉴판에는 미국산, 국산을 같이 표시하고 국산을 시킨 손님에게 실제론 수입 산을 제공한 뒤 나중에 계산을 할 때는 국내산 가격을 받아 폭리를 취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약간의 가랑비가 내리는 오후 6시 경 들른 돼지고기 점문점인 고시촌식당에서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써놓은 오겹살과 돼지갈비가 수입산으로 의심판정이 났다. 거래 명세표에는 인근의 모 정육점에서 고기를 받아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반원들은 정육점을 찾아가 확인해보니 국내산 돼지고기는 사실 멕시코산이었다. 원산지표시제 위반이다. 다시 고시촌 식당을 방문했지만 주인은 이미 자리를 뜬 상태였다.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한사코 모르는 일이라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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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계장은 “원산지 표시제로 그나마 수입독육의 수입물량이 줄고 국산 돈육 보시가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도 이처럼 허위표시와 미표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키려면 법과 제도의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업주의 자발적인 의지와 소비자들의 신고정신 등 의식 전환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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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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