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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관세 전쟁, 이번엔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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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미국산 닭고기에 31.4% 상계관세 부과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중국 정부가 28일 미국산 닭고기 제품에 대해 31.4%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잠시 완화됐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닭고기 수출업체들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난 2월 초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최고 105.4%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것.
미국이 4월 초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미루면서 양국 간의 긴장관계가 완화됐으나 이번 일로 갈등의 골이 다시 깊어질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지난해 9월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 반덤핑 과세 부과 이후 양국은 철강과 섬유, 가금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을 놓고 무역 갈등을 겪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중국을 최대 수출 시장으로 삼고 있는 미국 가금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대(對) 중국 닭고기 수출 규모는 2008년을 기준으로 7억2200만달러에 이른다. 2008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중국에 수입된 40만7000t의 닭고기 중 미국산이 35만9000t으로 90%를 차지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결정이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 과세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지적이다. 최근 몇 년간 미국산 닭고기 수입 급증으로 인한 중국 농가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중국이 미국의 타이어 과세 결정 이후 이틀 만에 보조금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 그 근거다.
중국이 보조금을 이유로 수입 농산물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미국 철강 제품에 대해 비슷한 조치를 취한 적은 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가 옥수수와 콩 등 닭고기 사료에 보조금을 지급, 불공정한 무역을 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상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중국의 보조금 조사에 협조한 필 그림스 프라이드와 타이슨 푸즈의 경우 3.8~11.2%의 관세를, 나머지 미국 닭고기 수출업체들은 31.4%의 관세를 물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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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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