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미국산 닭고기에 31.4% 상계관세 부과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닭고기 수출업체들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난 2월 초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최고 105.4%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것.
중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중국을 최대 수출 시장으로 삼고 있는 미국 가금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대(對) 중국 닭고기 수출 규모는 2008년을 기준으로 7억2200만달러에 이른다. 2008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중국에 수입된 40만7000t의 닭고기 중 미국산이 35만9000t으로 90%를 차지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결정이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 과세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지적이다. 최근 몇 년간 미국산 닭고기 수입 급증으로 인한 중국 농가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중국이 미국의 타이어 과세 결정 이후 이틀 만에 보조금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 그 근거다.
한편, 상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중국의 보조금 조사에 협조한 필 그림스 프라이드와 타이슨 푸즈의 경우 3.8~11.2%의 관세를, 나머지 미국 닭고기 수출업체들은 31.4%의 관세를 물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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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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