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이 지난 3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사항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이같이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으로 자기자본이 정해지고 자기주식 등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 등을 공제하도록 규정됐다. 세부적인 내용은 감독규정에서 정해진다.
또 지점설치 인가기준으로서 자기자본은 저축은행법상의 취지에 따라 종전과 같이 '회계상 자본'을 적용함을 명확히 했다.
경영건전성 기준에는 유동성 기준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유동성 기준을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보유비율로 규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법 개정 내용 중 대주주 자격의 주기적 심사제도 등 대부분은 공포후 6개월후인 9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위임규정은 시행일에 맞춰 추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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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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