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남부지법 양모 판사가 지난 2007년 7월6일 판결한 '정보공개 게시금지' 소송을 제시하며 교사명단 공개금지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했다.
양 판사는 당시 소송에서 "(변호사의) 개인신상 정보가 개인정보로 자기정보통제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직업의 성격상 공익적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의 정보에 대하 알권리가 있다"는 논리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조 의원은 "이 판결에서 '변호사'를 '교사'로, '소비자'를 '학부모'로 치환하면 정확히 양 판사가 본 의원에게 공개를 금지한 교사명단 사건과 같은 내용이지만 결정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루 3000만원이라는 강제이행금은 어떻게 계산책정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제발 판결을 일방적으로 내려달라. 오락가락한 판결을 하면 우리국민이 어떻게 양 판사를 믿고 따를 수가 있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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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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