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부가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택시부가세법의 골자는 택시 부가세 경감액 전액을 택시기사에게 현금 지급하고, 회사가 국세청에 확정 신고한 후 한 달 내에 경감액을 기사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부가세 경감액 10여 만원이 전액 택시노동자들에게 현금지급돼 실질임금이 5만원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택시부가세법은 지난 2월 이 의원이 발의한 후 4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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