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교환업무규약상 최종부도 취소 사유 안되..은행의 착오 주장하며 취소 이끌어내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대우차판매가 최종부도를 면했지만 사실상 어음교환업무규약을 위배한 편법적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음교환을 요청받은 은행측에서 금융결제원에 최종부도를 통보했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부도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대우차판매와 채권단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을 통해 대우차판매 상거래채권 268억원이 만기 도래했다. 대우차판매는 이 날 결제를 못했고 다음 영업익일 26일 은행 영업종료시간인 오후 4시까지도 결제자금을 입금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은행들은 금융결제원에 ‘최종부도’ 통보를 했고 금융결제원은 27일 오전 은행 영업시간 개시에 맞춰 당좌거래정지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우차판매는 최종부도가 난 이후 채권단 및 대우버스, 대우타타상용차 등 상거래채권자들과 협의를 지속해 자금지원 및 만기연장, 대지급 등에 합의하고 27일 9시께 자금을 들고 금융결제원을 찾아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종부도를 취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르면 최종부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은행의 착오가 있었거나 ▲은행과 결제원 사이의 전자적 결제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단 두 가지 밖에 없다.
금융결제원은 대우차판매와 해당은행으로부터 최종부도 취소요청을 받고 업무규약상 근거조항이 없다며 난감해 했지만 결국 대우차판매는 은행과 협의를 통해 취소사유로 ‘은행의 착오’라고 허위 기재토록해 부도취소를 이끌어냈다.
결제원 관계자는 “사실상 최종부도를 취소할 근거가 없었다”며 “그러나 은행측에서 자신들의 착오라고 주장하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금융당국도 사실상 이같이 최종부도를 통보한 후 취소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10월 신성건설의 경우 자금결제시간을 오후 5시에서 오후 8시로 3시간가량 불가피하게 연장한 사례 등은 수차례 있었지만 최종부도통보 후 취소사례는 없었다.
금융전문가들은 기업구조조정이 추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우차판매의 이 같은 선례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채권규모가 큰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이 국가경제를 운운할 경우 또 대우차판매와 같이 최종부도를 면해줘야 할텐데 이 경우 어음교환업무규약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 기업구조조정 관계자 역시 “중소기업은 어음결제시간을 1분만 넘겨도 부도를 내면서도 대형기업들에 대해서는 편법으로 부도를 면해준 것은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고 향후 법적 논란까지도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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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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