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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시각]특허 포트폴리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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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등 각종 지식재산 보호법 체계상 특허권 침해 등의 경우에는 민형사상 각종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전 예방 보다는 사후 구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법체계상 사후적 구제 조치만으로 권리자의 기대수준에 맞는 완벽한 보호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발적인 특허가 아닌 핵심 특허를 중심으로 하는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필요하다. 특허 포트폴리오란 "개인 또는 회사와 같은 단일 개체에 의해 소유된 특허의 집합"을 의미한다. 기술 분야 간 융합 현상은 말할 것도 없고 단일 기술의 개발이라 하더라도 기존 기술의 개량 및 응용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단발성의 개별 특허가 가지는 전략적 위치는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결정되므로 만약 산발적인 개별 특허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경쟁자의 입장에서 우회 기술, 즉 특허 회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먼저 기술의 수명,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기술을 선별하고, 당해 기술의 특성과 기술적 우위 등을 고려하여 1차적 장벽을 형성한 후 경쟁사의 입장에서 특허를 회피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2차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다.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축 과정에서 경쟁업체 혹은 잠재적 경쟁업체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특허지도(Patent Map)를 적절히 활용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위와 같은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하루아침에 해서 될 일도 아니다.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축은 CEO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기반으로 전략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중소기업의 CEO들이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축에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IMF 구제금융 이후, 최근의 글로벌 경제 위기는 물론이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환율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기업 경영의 장애물이 너무나도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지식재산 중심의 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성공적인 경영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는 점을 수긍한다면 할 수 없는 이유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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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법무법인·특허법인 다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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