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쌍용자동차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심사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21일 공시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AD
회사 측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46조의4(회생절차개시법인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따라 지난 20일 정기심사를 실시한 결과, 당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 제9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조인경 기자 ikj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