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쌍용자동차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심사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2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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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46조의4(회생절차개시법인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따라 지난 20일 정기심사를 실시한 결과, 당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 제9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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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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