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2005년 폐지됐던 '보호감호제'가 재도입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권단체에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법무부와 인권단체에 따르면 최근 열린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보호감호제를 형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했다.


보호감호제란 재범우려가 높은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수용해 사회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지만 이중처벌 혹은 과잉처벌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2005년 폐지됐다.

법무부는 내달 중 위원회로부터 시안을 넘겨받아 검토한 후 대검찰청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형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12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이귀남 법무부장관도 지난달 16일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중으로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보호감호제도 재도입 여부에 관해 논의 중인 것을 사실이지만 현재 법무부가 형법개정을 통해 보호감호제도를 재도입키로 확정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권문제ㆍ이중처벌 등의 논란 때문에 폐지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게 됐는데, 청송교도소까지 가서 보호감호제 추진 발언을 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사회보호법 부활이 아니라 남아 있는 피감호자들을 하루 속히 석방해 구시대적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도 "이중처벌ㆍ위헌ㆍ인권침해 등 사회적 논란 속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간신히 폐지한 제도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당황스럽다"며 "범죄예방 효과도 증명되지 않아 폐지한 제도를 왜 제도입하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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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보호감호제 도입이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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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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