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2005년 폐지됐던 '보호감호제'가 재도입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최근 열린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호감호제를 형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호감호제란 재범우려가 높은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수용해 사회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지만 이중처벌 혹은 과잉처벌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2005년 폐지됐다.
법무부는 내달 중 위원회로부터 시안을 넘겨받아 검토한 후 대검찰청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위원회 시안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그대로 받아들일 방침으로 오는 6월께 형법 개정안이 확정된다.
개정안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되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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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보호감호제도 재도입 여부에 관해 논의 중인 것을 사실이지만 현재 법무부가 형법개정을 통해 보호감호제도를 재도입키로 확정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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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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