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 고령자 등의 일자리 창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기획재정부는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4월부터 6개월간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대상 기관으론 토주공, 한전, 국민연금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장학재단, 마사회, 전파진흥원, 소비자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육아·가사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 전환을 허용하고, 단축된 근무시간만큼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기존에 1인이 하던 업무를 2인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규 업무수요로 인력증원 시에도 단시간 근로 적합 직무에 대해서는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토록 할 방침이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 조정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하거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제(시간제근무), 탄력적근무제(시차출근제), 재택근무제 등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공공기관의 단기간근로 활성화를 위해 정원관리방식을 개선한다. 정원관리 방식을 현행 인원수뿐만 아니라 총 근로시간으로도 관리해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정원100명에서 전일제90명과 시간제20명(4시간/일)으로 변경한다.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 확산을 위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근무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1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한 정규직 직원은 연차휴가, 경력산정 등에 있어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성과급 등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직급 평균 등급 이상 또는 최근 2~3년간 평정결과 평균치 등을 부여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가족·통근수당 등 근무시간의 장단에 직접 연동되지 않는 수당 등은 전일제 근무와 동일하게 지급 가능하다. 또한 단시간 전환 근로자가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할 경우 희망보직제를 실시해 우대할 계획이다.
단시간 근로제 이외에도 획일적인 근무형태에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하여 재택·탄력근무 등 유연근무제도 시범 운영을 거쳐 확대 시행한다. 재택근무제로는 탄력근무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원격근무제, 집약근무제, 집중근무제 등이 해당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이번 유연근무제는 시범운영 후 성과분석 및 문제점 보완 등을 거쳐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유연근무제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규성 기자 bobo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