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종합 건설업체가 전문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수급체를 구성, 서울시 공사에 입찰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달 말 시행예정인 '홍은예술창작센터 조성공사'(사업비 27억원)를 비롯해 ▲시립 강동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5월, 88억원) ▲왕산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9월, 72억원) ▲통일~의주로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10월, 87억원) ▲헌릉로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11월, 32억원) 등의 5개 사업을 주계약자 공동 도급 방식으로 발주한다고 20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낙찰자 선정시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 모두의 전문성을 평가해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갖춘 종합·전문 건설업체간 컨소시엄이 구성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성원간 시공분담 부분의 불명확한 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입찰공고에서 분담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하자구분 곤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으로 기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시킬 수 있게 됐다"며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고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비리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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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발주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한 후 점차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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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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