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로엔케이는 대표이사 안재성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확정됐다고 20일 공시했다. 사실확인금액은 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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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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