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9일 성원건설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사유로 상장폐지시킨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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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되는 주식 수는 성원건설 보통주 4479만8281주, 성원건설1우선주 66만1514주다. 예고기간은 19일부터 21일까지이며 정리매매는 22~30일까지 진행된다. 상장폐지일은 오는 5월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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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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