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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온라인으로 사고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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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벼(조곡) 사이버 거래 오픈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부터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에 벼(조곡)을 온라인으로 사고 팔수 있는 거래의 장이 열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에 벼를 거래품목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오픈한다.
지난 2월부터 시스템 정비, RPC(미곡종합처리장), 지역농협 등 참여업체에 대한 설명회 및 시스템 활용교육 등 준비 작업을 거쳤다

사이버 거래는 벼를 대량으로 사고파는 RPC 등 도정업체와 지역농협 등 판매업체간 기업간 거래(B2B)를 주 대상으로 한다. 거래방식은 경매, 입찰, 견적거래, 정가거래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된다.

사이버 거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확인, 실제로 거래가 가능한 업체인지 여부 등에 대해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간단한 심사를 받으면 회원이 된다. 현재까지 217개 업체가 회원으로 등록됐다.
판매업체는 거래 즉시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는다. 구매업체는 신용결제가 가능한 경우는 최장 50일 후까지 대금납부를 연장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에 대금을 납부한 후에 상품을 인도받게 된다. 신용결제가 가능하려면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에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35%이다. 다만, 금년은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면제하기로 했다.

6월부터는 선도거래(예약거래) 기능도 추가되고, 8월에는 별도의 벼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된다.

사이버 거래가 활성화되면 현재 소수끼리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벼 거래방식이 다수 대 다수가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지역단위 거래가 전국단위 거래로 확대돼 국지적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고, 전체 수요와 공급이 반영된 균형가격이 형성되게 될 것이다. 또한 거래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서 유통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조곡 사이버 거래의 조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이버 거래에 참여하는 RPC에게 금년부터 거래실적에 따라 사이버 거래대금 200억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거래과정상에 발생할 수 있는 품질분쟁 문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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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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