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임영호 부장판사)는 인삼 재배업자 A씨가 농약 '칸투스' 제조업체인 동부하이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70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도 농약살포 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에도 제조사에 살포 방식에 대한 아무런 문의 없이 사용한 잘못이 있다"며 동부하이텍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경기도 화성에서 6년근 수삼을 재배하는 A씨는 2007년 인삼에서 자주 발생하는 '잿빛곰팡이병'을 막으려 칸투스를 구입해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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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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