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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설명부실 농약 피해, 제조사에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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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농약 사용설명서가 부실해 농민이 피해를 봤다면 농약 제조업체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임영호 부장판사)는 인삼 재배업자 A씨가 농약 '칸투스' 제조업체인 동부하이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70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칸투스의 보스칼리드 성분은 A씨가 농약을 경엽처리방식으로 살포하지 않고 토양에 직접 뿌리는 관주처리방식으로 살포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것"이라면서 "동부하이텍은 농약 라벨에 '경엽처리하라'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 살포 방식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나 경고 등을 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엽처리란 농약을 물로 희석한 뒤 분무기로 작불에 뿌리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다만 "A씨도 농약살포 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에도 제조사에 살포 방식에 대한 아무런 문의 없이 사용한 잘못이 있다"며 동부하이텍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경기도 화성에서 6년근 수삼을 재배하는 A씨는 2007년 인삼에서 자주 발생하는 '잿빛곰팡이병'을 막으려 칸투스를 구입해 사용했다.
A씨는 이듬해 재배한 인삼 4700여kg에서 칸투스에 들어있는 인체유해성분 보스칼리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검출되는 바람에 한국인삼공사에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자 동부하이텍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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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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