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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고물건 빼돌린 전ㆍ현직 직원 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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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퇴사한 전직 지점장과 현직원이 짜고 회사 물품을 빼돌린 사건을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했지만 검찰의 이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이끌어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17일 회사 물품을 빼내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식품업체 D사 전 호남 지점장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에 따르면 전직 지점장 A씨는 다니던 회사 물류팀장 B씨와 공모해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품의 보관장소를 바꾸는 수법으로 물품을 임의로 출고해 8억4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B씨로부터 회사 비자금 조성을 위한 거래 제의를 받고 물건을 판매했을 뿐 횡령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자 B씨보다 이익 분배비율이 낮은 점 등에 비춰 횡령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서울고검 공판부는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에서의 거래 형태와 비자금 조성에 있어서의 거래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또 1심 판결을 반박하는 의견서 제출 및 관련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집중 추궁한 결과 항소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회사 관계자와 외부 유통업자 간의 회사물품 횡령사건에서 외부가담자가 회사 관계자의 회사 비자금 조성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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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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