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은 17일 회사 물품을 빼내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식품업체 D사 전 호남 지점장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B씨로부터 회사 비자금 조성을 위한 거래 제의를 받고 물건을 판매했을 뿐 횡령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자 B씨보다 이익 분배비율이 낮은 점 등에 비춰 횡령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서울고검 공판부는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에서의 거래 형태와 비자금 조성에 있어서의 거래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고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회사 관계자와 외부 유통업자 간의 회사물품 횡령사건에서 외부가담자가 회사 관계자의 회사 비자금 조성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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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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