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시설물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인터넷(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http://fms.kistec.or.kr)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등급, 점검이력 등 안전관리현황을 공개한다.
무상안전점검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한다. 기존 소규모 취약시설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무상 점검 범위를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물 안전을 확보한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중 경간장 50m 이상의 한경간 교량의 경우는 1종에서 2종시설물로 조정하며 폐기물매립시설을 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올 상반기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0일까지 국토부 건설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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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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