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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중도해지해도 최고 연 1.0% 이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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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오는 6월부터는 정기예·적금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하더라도 연 0.1∼1.0%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또 예금금리 변동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변동 내역을 고객에 직접 안내받을 수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은행의 중도해지 예금이자 지급관행 및 예금금리 변동안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대부분 국내은행들은 정기예·적금 가입 후 1개월 내 중도해지한 고객에게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 권익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과 HSBC서울지점은 정기예·적금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한 고객에 대해서 각 행이 합리적 수준(연 0.1∼1.0%)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12개 은행은 수시입출식 예금과 동일한 연 0.1%의 중도해지 이자를 지급하고 다른 6개 은행이 0.2%에서 1.0% 수준의 중도해지이자를 지급한다.
가장 높은 중도해지이자를 지급하는 곳은 우리은행(1.0%)이며 SC제일과 제주은행이 0.5%, 기업은행 0.3%, 산업은행 0.25%, 하나은행이 0.2% 등이다.

금감원은 중도해지이율 개선으로 연간 22억5000만원의 이자가 고객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금감원은 예금금리 변동시 기존의 통장기록 방식 이회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별고객에게 예금금리 변동내용을 직접 안내토록 했다. 신규 및 기존 고객 중 서비스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고객들이 대상이며 이 또한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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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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