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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민자역사 개발·분양의혹 관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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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착공 늦추고 청약금 임의사용 의혹 있다”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이 서울 노량진민자역사 개발 및 임대분양의혹과 관련, 이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인해산소송을 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그러나 기존법인이 법적으로 맞대응할 확률이 높아 소송이 장기화돼 개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염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다.
코레일은 올 1월 4일 노량진역사법인에 사업주관권 및 사업추진협약 취소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지만 후속조치가 없자 해산을 위한 소송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소장에서 “노량진민자역사개발의 사업주관자가 착공 전 사전임대가 금지돼 있음에도 미리 분양해 민원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또 “시공사를 잘못 정해 착공을 늦췄고 청약금을 임의로 쓴 의혹도 있다”면서 “사업주관자로서의 자격이 없어 법인해산소송에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량진민자역사는 노량진뉴타운개발지역과 가깝고 주변이 학원가여서 ‘황금 역세상권’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착공조차 못하고 7년여를 끌어오고 있다.

특히 다음 달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취소결정을 받게 될 어려움에 놓여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소송으로 법인이 해산돼도 새 법인 결성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한 바 없다”면서 “민자역건물은 땅이 국가자산이어서 분양할 수 없고 임대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량진민자역 건물 규모는 지하 2층∼지상 17층으로 첨단역무시설 외에 백화점, 대형할인점, 컨벤션센터, 미술관, 복합영화관 등이 들어서며 서울지하철 9호선과 환승역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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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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