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민자역사 개발·분양의혹 관련소송

코레일, “착공 늦추고 청약금 임의사용 의혹 있다”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이 서울 노량진민자역사 개발 및 임대분양의혹과 관련, 이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인해산소송을 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그러나 기존법인이 법적으로 맞대응할 확률이 높아 소송이 장기화돼 개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염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다.코레일은 올 1월 4일 노량진역사법인에 사업주관권 및 사업추진협약 취소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지만 후속조치가 없자 해산을 위한 소송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소장에서 “노량진민자역사개발의 사업주관자가 착공 전 사전임대가 금지돼 있음에도 미리 분양해 민원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또 “시공사를 잘못 정해 착공을 늦췄고 청약금을 임의로 쓴 의혹도 있다”면서 “사업주관자로서의 자격이 없어 법인해산소송에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노량진민자역사는 노량진뉴타운개발지역과 가깝고 주변이 학원가여서 ‘황금 역세상권’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착공조차 못하고 7년여를 끌어오고 있다.

특히 다음 달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취소결정을 받게 될 어려움에 놓여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소송으로 법인이 해산돼도 새 법인 결성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한 바 없다”면서 “민자역건물은 땅이 국가자산이어서 분양할 수 없고 임대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량진민자역 건물 규모는 지하 2층∼지상 17층으로 첨단역무시설 외에 백화점, 대형할인점, 컨벤션센터, 미술관, 복합영화관 등이 들어서며 서울지하철 9호선과 환승역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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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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