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구 본부장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개선할 것"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자동차보험 가입시 개인정보 조회 및 동의를 통한 질병정보 및 대출금과 같은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정보 이용 동의여부가 고객의 선택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지난해 4월 개정된 신용정보법 등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동의 철회권과 구매권유 중지 청구권을 반영해 계약자의 정보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계약과는 무관한 신용정보회사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제공하게될 경우 정보제공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게다가 수집한 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인신용정보 관련 민원은 지난 2007 회계연도 68건에서 2008 회계연도 132건, 2009년 4~12월에는 185건으로 증가추세다.
이어 강 본부장은 불완전 판매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보험 광고 심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부 보험사들이 텔레마케팅을 통한 보험 판매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과장광고로 매출을 올리려고 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요일제 보험은 차량의 운행 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 인증이 늦어지고 있어 시행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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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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