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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고래女에 "술 사지도 마시지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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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한 영국 여성이 법원의 금주 명령(DBO)에 따라 어떤 술집에서든 술을 마시거나 사지 못하게 됐다고.

15일(현지시간) 일간 메일에 따르면 문제의 여성은 로라 홀(20).
경찰 당국은 홀에 대한 DBO가 오는 2012년 3월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홀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어떤 술집, 나이트클럽, 멤버십 클럽, 호텔에서든 술을 마시지 못하며 어떤 가게에서든 술을 사지 못한다.

홀에게 DBO를 적용한 것은 그가 잉글랜드 헤리퍼드우스터주의 브롬즈그로브에서 술만 마셨다 하면 소란을 피웠기 때문.
영국에 DBO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해 9월이다. 알코올과 연관된 질서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브롬즈그로브 경찰국의 데이비드 로버츠 경사는 “지난해 DBO 시행 이래 특정 지역에 국한한 DBO가 몇 차례 발동된 적이 있지만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역에 걸쳐 적용된 것은 홀의 경우가 처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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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com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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