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되고 있는 서비스는 지난해 7월부터 양사 제휴 아래 선보이고 있는 '오즈(OZ) 도서팩'이다. 이 서비스는 LG텔레콤 무선서비스인 오즈 가입자가 4000원의 추가요금을 내고 가입하면 예스24에서 1만원 짜리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주는 요금제다. 모자라는 6000원은 예스24가 부담하는 식이다.
김진수 예스24 대표는 "이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약 10억원 이상의 손실이 추정돼 재차 협상을 요청했다"면서 "LG텔레콤측은 조직통합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임했고 손실이 누적되는 것과 상관없이 원론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소송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사로는 지난해 LG텔레콤의 고객정보관리 위반사건을 담당해 승소한 바 있는 박진식 씨를 선임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역시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LG텔레콤측은 "예스24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함에 따라 LG텔레콤 고객피해는 물론 회사가 금전적 손실, 이미지 타격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양사가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했지만 예스24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했다.
예스24는 이처럼 대·중소기업간의 제휴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식 변호사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영업력과 고객을 이용해 마케팅활동을 벌이면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휴사의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입장을 취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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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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