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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LG텔레콤이 '맞소송'들어간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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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온라인서점 예스24가 무선통신업체 LG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가 제휴해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금액상 손실이 생겼는데 애초 계약과 달리 보전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다. LG텔레콤측도 마찬가지로 예스24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려는 모양새여서 치열한 법적공방에 들어갈 전망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서비스는 지난해 7월부터 양사 제휴 아래 선보이고 있는 '오즈(OZ) 도서팩'이다. 이 서비스는 LG텔레콤 무선서비스인 오즈 가입자가 4000원의 추가요금을 내고 가입하면 예스24에서 1만원 짜리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주는 요금제다. 모자라는 6000원은 예스24가 부담하는 식이다.
먼저 문제제기를 한 쪽은 예스24다. 이 회사는 지난 15일 해당 서비스에 대해 LG텔레콤이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손실액 4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 서비스 이용률이 당초 LG텔레콤이 말했던 30%선이 아니라 80%에 육박할 정도여서 예스24가 입는 손실이 예상보다 훨씬 커졌다.

김진수 예스24 대표는 "이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약 10억원 이상의 손실이 추정돼 재차 협상을 요청했다"면서 "LG텔레콤측은 조직통합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임했고 손실이 누적되는 것과 상관없이 원론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소송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사로는 지난해 LG텔레콤의 고객정보관리 위반사건을 담당해 승소한 바 있는 박진식 씨를 선임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역시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LG텔레콤측은 "예스24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함에 따라 LG텔레콤 고객피해는 물론 회사가 금전적 손실, 이미지 타격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양사가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했지만 예스24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했다.
결국 LG텔레콤은 해당 서비스 가입자 2만명에게 2만원권 무료통화권을 지급했다. 회사측은 "고객을 볼모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와 유무형의 손실을 발생시킨 예스24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스24는 이처럼 대·중소기업간의 제휴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식 변호사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영업력과 고객을 이용해 마케팅활동을 벌이면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휴사의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입장을 취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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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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