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5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결정된 아리진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의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가 개최돼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결과는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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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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