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융회사의 과도한 외화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외화레버리지 규제 도입이 검토될 전망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외환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외화레버리지 규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민주당 이성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의 하나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제적인 규제개혁 논의 중의 핵심적 내용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외화레버지리 규제는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상의 외화차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현재는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


진 위원장은 외국은행 지점의 단기외채 문제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장단기로 모색하고 있다"며 "은행세 논의나 레버지리 비율 규제도 이와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부터 시행했고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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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 위원장은 대부업체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의 질의에 대해 "허가제로 하면 그나마 등록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던 대부업체가 뒤로 갈(음성화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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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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