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방 낙후지역 개발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광역시의 군·구에 인접한 신발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신발전지역도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종합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7월15일부터다.

개정법은 앞으로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郡) 또는 구(區)를 하나로 묶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종합개발토록 했다.


신발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시·군, 개발대상도서: 372개)으로 낙후지역을 의미한다. 종합발전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군을 광역적으로 연계해 종합·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지금까지 광역시의 군·구에 인접한 신발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신발전지역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광산구에 인접한 신발전지역인 화순·담양군과 같은 지역과, 옹진·강화군 처럼 광역시 관할구역내 신발전지역 등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토부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 신청 서류 중 '지적도'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청문제도 도입했으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도 연장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는 법인·소득세 3년간 100%, 이 후 2년간 50% 감면 등의 조세 혜택과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의 부담금이 감면된다. 또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혜택이 주어져 낙후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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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해 말 목포시,무안군 등 서남권 지역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1216㎢)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현재 경북·전북·충북 등에서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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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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