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이달부터 개인 공사비의 반 지원…관련 지침서 제정 및 시행
대전시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만들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해당시설의 공사비 1/2로 1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바라는 주민은 빗물관리시설 설치 전과 후의 신고서를 관할구청으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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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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