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위해성 농약 회수·폐기 등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약관리법 개정 법률이 12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약 구매자의 이름·주소·품목명·수량 등을 기록해 보존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약 유통·사용에 대한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모든 농약의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해 농약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 보족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농약의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약재' 외의 형태로 제조돼, 기존의 농약과 같은 살균·살충·제초 및 생장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1-mcp 기체발생장치, 농약 처리된 봉지 등에 대해서는 '농약활용기자재'로 등록한 후 판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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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약활용기자재'는 농진청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제정해 고시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에서 등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준비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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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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