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우리투자증권이 72층 여의도 파크원 빌딩 매입과 관련, 법적공방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사업 시행사인 스카이랜은 지난주 채권단에 2000억원 규모의 브릿지론을 모두 상환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랜드마크 오피스빌딩을 장기투자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입키로 한 우리투자증권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게 된 것.


하지만 우리투자증권은 책임 소재를 놓고 파크원 시행사인 스카이랜과 채권단인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지위 보전 등 가처분신청'건에 대해 법정공방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시행사가 브릿지론 상환에 어려움을 겪자 채권단을 대표해 하나대투 증권이 만기연장 조건으로 직접 인수자를 찾은 것.


그러나 시행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맥쿼리증권 측과 별도의 협상에 들어가 갈등이 불거졌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시행사가 브릿지론을 가까스로 상환했고 이에 따라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돼 우리투자증권이 채권단과 맺 은우선협상자 계약도 유명무실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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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채무상환으로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하게 됐지만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이라며 "채권단과 시행사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만큼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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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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