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또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 미납부, 정기검사 미이행 등으로 영치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해제할 경우에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정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개정안이 확정 공표되면 의무보험 가입률이 제고될 것이며 무보험 자동차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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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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