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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동차 의무보험 未가입자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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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자체 공무원에 이어 경찰도 실시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시,군,구의 인력·장비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을 경찰관도 실시한다.

또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 미납부, 정기검사 미이행 등으로 영치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해제할 경우에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정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개정안이 확정 공표되면 의무보험 가입률이 제고될 것이며 무보험 자동차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통해 오는 9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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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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