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적용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저신용,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대출보증을 통해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의 서민대출이 공급된다.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식품수산부,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은 7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고용감소로 서민 자금수요가 늘었지만 서민금융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 이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즉 5년간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조원, 농·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이 1조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이 재단이 5배까지 보증해주면 최대 10조원까지 대출하기로 한 것이다.
민간 출연금 1조원 가운데 8000억원은 상호금융기관이 비과세 예금에 비례해 부담하고 2000억원은 저축은행이 내기로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5년간 200만명에게 10%의 금리로 보증부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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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은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인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농·어업인 등이다. 단 부도, 금융채무불이행자,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진행중인 자, 보증사고 관련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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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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