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전문 기업 아구스의 소액주주들이 이 회사 경영진이 고의로 상장폐지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를 퇴출시켜 다시 헐값에 사들이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5일 아구스 소액주주들은 탄원서를 통해 "천규정 대표와 상무 부장 등 임직원들이 아구스를 상장폐지로 몰아가고 있다"며 "회계법인 또한 대표이사의 횡령사실을 인지하고도 회사 측의 비협조를 핑계로 의견거절의 감사보고서를 제출, 천 대표의 횡령 금액을 확대시키는데 공조했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 모임은 또 "소액주주들이 횡령혐의로 고발한 천규정 대표는 회사 인수 이후 수 백억원에 이르는 회사의 수표를 임의로 인출, 페이퍼컴퍼니에 투자하고 개인적 용도로 유용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2007년 3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던 회사가 고사 직전에 이르게 됐다는 설명이다.
아구스는 3월19일 감사인으로부터 범위제한에 의한 의견 거절 및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의견 '거절'은 즉시 상장폐지 요건이다. 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소유의 수표 등을 반출 후 사용하거나 재반입하는 등 자금 관련 내부 통제에 극히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아구스는 회사의 정상적 사업활동 과정을 통해 자산을 회수할 수 없거나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구스는 3월30일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한 상황. 이에 15일 이내에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사 열려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아구스 관계자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배경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며 하나의 사안에 대해 회계법인과 회사 측의 이견이 있었다"며 "회계법인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 회사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라 줄 수 없다고 전했고 이에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구스는 천규정 대표이사를 회삿돈 1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해 10월 아구스의 최대주주가 된 천 대표는 강북 벼룩시장 대표를 지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