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법원이 도로를 역주행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폭주차량'에 대해 처음으로 '흉기'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4일 승용차로 폭주운전을 해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사고를 유발해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지금까지는 폭주족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처벌 등 비교적 가볍게 처벌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했다. 이 조항은 흉기를 사용하거나 집단적으로 폭행한 경우 단순 폭력에 비해 엄하게 처벌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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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전 2시께 서울 광진구 어린이 대공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ㆍ오토바이 폭주족 34∼45명과 함께 역주행ㆍ신호위반ㆍ중앙선 침범을 하는 등 위험한 방식으로 아반떼 승용차를 몰다 이를 피하려던 이모 씨의 택시가 다른 택시를 들이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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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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