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대금 익월 결제일까지 갚으면 포인트 적립
연체 중 사용제한 포인트도 연체 전 적립 포인트 사용 가능토록 개선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앞으로는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다음달 결제일까지만 결제하면 포인트 적립을 받게 된다. 또 연체 중 사용이 제한됐던 포인트 사용도 연체 이전 적립된 포인트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연체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기준’개선 추진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카드사들은 결제당일 입금액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각 사가 정하는 일정기간(10일에서 30일) 이내 신용카드 대금을 완납할 경우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해줬다.
또 적립포인트도 항공마일리지 등 특정 포인트의 경우 연체시 아예 적립대상에서 배제해 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같은 카드사들의 관행에 대해 소비자불만이 끊이지 않아 당월연체대금을 다음달 결제일까지만 결제되면 포인트 적립을 이뤄지도록 했다.
또 항공마일리지 등 특정포인트도 익월 결제일까지 연체대금을 결제하면 적립토록 하는 한편 카드사들로 하여금 신규회원 유치시 포인트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포인트 적립기준 고지를 강화토록 했다.
한편 카드 연체시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도 개선, 연체중이라도 카드정지 상태만 아니라면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는 회원이 카드대금을 납입한 결과인 만큼 연체시 포인트 사용제한은 해당연체대금과 관련된 포인트로 제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포인트제도개선방안을 각 카드사에 통보하고 카드사별로 약관에 개선내용을 반영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pos="C";$title="";$txt="";$size="302,458,0";$no="201004011034072081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