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소ㆍ변호사 등 13명 정직ㆍ과태료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의뢰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공증을 하는 등 공증인법을 어긴 공증사무소와 공증담당변호사 등 13명(법인 포함)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최근 공증인징계위원회를 열고 임명공증인 2명, 공증인가 법무법인 6개소, 공증담당변호사 5명 등 공증사무소와 공증담당변호사 총 13명에 대해 정직(3명)과 과태료(10명)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징계심의 결과에 따르면 의뢰인 대면 없이 공증을 하다가 적발된 임명공증인 1명, 장기간 장부를 부실하게 기재ㆍ관리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1곳, 부실한 법인 의사록을 확인 없이 인증한 공증담당 변호사 1명 등 총 3명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증인 서명이 있는 용지를 비치한 공증인 등 임명공증인 1명, 법무법인 5곳과 소속 담당변호사 4명 등 총 10명에 대해서는 각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비위 유형별로는 직접 의뢰인을 대면하지 않고 공증을 한 사례가 4건(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 공증을 차단하기 위해 별도 지시로 금지한 공증인의 서명이 된 용지를 미리 비치한 사례 3건(5명)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들은 개정 공증인법의 시행일인 올해 2월7일 이전에 발생해 개정 전 공증인법이 적용됐다.


개정 공증인법에서는 과태료의 상한을 1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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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3년 처음 공증인 징계가 실시된 이후 이번까지 모두 204명의 공증인이 징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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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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