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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150개국에 특혜관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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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특혜관세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우리나라가 연말에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최소 150개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일반특혜관세(GSP)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G20정상회의 개최 등 국격제고와 국제사회에서 경제협력 강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생각에서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1996년 직후부터 GSP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이후 15여년만에 이뤄진 결과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선진국 클럽인 주요20개국(G20) 회원이 되고 의장국까지 맡은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역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도 개도국에 GSP 혜택을 부여키로 하고, 대상국가도 최소 150여개국에 달할 전망이다.

GSP란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인하해, 선진국이 개도국 일방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는 6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맡긴 용역이 마무리되면 관계부처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께 수혜국가를 정한 뒤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연말쯤 시행해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수혜국가가 최소 150개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유엔(UN)이 정한49개 최빈국과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지원 하에 개도국간 무역 촉진을 위해 설립된 '개도국간 특혜관세 혜택 부여원칙(GSTP)' 회원국 44개국이 포함된다.

특히 최빈국의 경우 우리 정부가 올해부터 수입품 중 무관세품목 비율을 85%까지 늘린데 이어 2012년까지 이 비율을 95%까지 늘리기로 한 상태여서 GSP 혜택까지 받을 경우 이중의 혜택을 받게 된다.
여기에 중남미 국가와, 중동과 아프리카 등 자원부국이 혜택 부여 대상이다.

정부는 GSP 혜택 부여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혜택을 받는 품목이나 관세율 감면폭은 추후 연구용역 결과와 업계 의견 등을 청취해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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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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