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펀드 합병 쉬워진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소규모펀드(일명 자투리펀드) 간 합병이 쉬워지고 펀드 전화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투자자에게 선택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운용사의 모럴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규모펀드 정리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펀드 총 9099개 중 공모ㆍ추가형펀드는 3223개로 약 35.4% 수준이다. 법령상 기준(설정원본 100억원이하)에 따른 소규모 펀드는 총 2155개(공모ㆍ추가형)로 전체펀드의 23.7%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소규모 펀드 금액기준을 설정원본 50억원미만으로 낮추고, 공모ㆍ추가형*만을 정리대상으로 설정할 경우에도 총 1837개로 전체 펀드의 20.2%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규모펀드에 대한 정리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펀드 등록유지제도를 도입 (시행령개정사항)할 예정이다.
펀드등록 이후 1년이 경과했음에도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자산운용사가 해당펀드를 자동해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다양한 펀드상품의 출시제한 등 강행규정으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규정 형식으로 도입된다.
또 소규모 펀드간 합병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소규모 펀드와 투자목적ㆍ투자전략 등이 유사한 펀드간 합병의 경우 수익자총회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펀드합병에 반대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대수익자 매수청구권' 제도도 준용된다.
아울러 소규모 펀드에 속한 자산을 신(新)펀드에 그대로 이전하되, 투자자는 신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모자형 펀드 전환을 허용키로 했다.
소규모 펀드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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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소규모펀드에 대한 원활한 정리를통해 투자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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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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