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2013년말까지 유예가간을 두지만 금감원은 매년 예대율 점진 하향 안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예대율 100% 이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일반은행(외은지점 포함)과 특수은행 중에는 농협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특수은행의 경우 정책목적의 대출 등 특수성을 감안해 농협만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예기간 중 예대율의 점진적 하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은행별로 연도별 예대율 감축계획을 받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은행권의 예대율(CD제외)은 2004년 말까지 100% 내외였지만 2007년말에는 127.1%까지 치솟았고 2008년 하반기 이 후 가독당국의 지속적인 지도 등으로 예대율이 하락, 올 1월 현재 110.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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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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