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이상 고가 미술품 양도세 부과 논란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그동안 면세혜택 덕에 신종 재테크로 각광을 받았던 미술품매매에 대해 내년부터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부가되면서 화랑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 금융위기 등으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양도세 부과까지 이어져 이제 막 꽃망울이 맺힌 미술품 재테크시장이 만개도 하지 못한 채 사장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 점에 6000만원이 넘는 미술품이나 골동품의 매매에 대해선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11년부터 과세키로 했다. 파는 사람은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고, 국내 작고작가 작품만 과세대상이다.

문제는 양도세 부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화랑가엔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다. 한국미술품시가감정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부 그림의 작품 값이 지난해 수준의 20-30% 정도 떨어졌을 만큼 최근 2, 3월 시장 상황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시장에선 단기투기성세력이 사라지고 미술애호가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는데 이마저도 찻물을 끼얹는 형국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재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고가의 미술품을 소장한 부유층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은 종합소득세, 영국은 자본이득세, 프랑스는 거래세 명목으로 13-17%씩 미술품 거래에 과세하고 있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조세원칙이 미술품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작품은 양도차익의 90%, 10년 미만인 작품은 80%를 공제해줘 단기성 투기세력의 자금 유입을 막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한때 양도세 부과 유보를 검토했던 문화관광부조차도 재정부의 강건한 입장에 손을 든 상태다.


우리나라의 미술품 시장은 3000억원 수준이다. 국내 작가 2만5000명 중에 작품이 거래되는 사람은 대략 200여명정도다. 지난해 4월 열린 경매에선 박수근이 작품 ‘공기놀이하는 아이들’이 20억원에 낙찰되면서 최고가 기록을 남긴바 있다. 한국작가들 중에는 박수근 외에도 김환기, 천경자, 이우환 등이 한 작품 당 10억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서거 35주년을 맞은 김환기는 총 19점의 작품이 낙찰되어 총액이 무려 54억원이 넘어서면 미술품이 신종 재테크로 각광을 받아왔다. 재정부는 양도세 과세대상인 6000만원 이상의 고가 미술품과 골동품은 전체 거래량의 20%정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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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업계에선 미술시장을 주도하는 '큰손' 들이 움츠러들 경우 고가뿐 아니라 중저가의 그림시장마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세원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음성적인 거래가 성행할 경우 위작이 양산되고 검증되지 않은 '위조'미술품이 거래도 양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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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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