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예금보험공사와 정부법무공단은 4일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쟁송사건 등의 협력 파트너로 공공부문에서 축적된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서비스를 활용하고 정부법무공단은 공사의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 법률수요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정부법무공단과의 법률협력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 부실금융회사 정리, 부실관련자 책임추궁 및 지원자금 회수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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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은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2008년 2월 출범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리해 각종 소송 수행,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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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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