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콘텐츠기업 전문평가제도 도입 제안 국무회의 통과
경기도가 지난 9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제4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 콘텐츠분야 2개 과제가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확정됐다.
경기도가 제출한 콘텐츠 행정규제 개선안 2개 분야는 ‘콘텐츠기업 전문평가제도 도입’과 ‘기업평가 시 콘텐츠 기업의 가점항목 신설’이다.
‘콘텐츠기업 전문평가제도 도입’은 현재 콘텐츠기업이 금융권 등에 대출을 신청하거나 투자를 받고자 할 때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콘텐츠 자체의 가치로 평가받지 못하고 일반 제조업 자산평가기준인 건물, 기자재 등 부동산이나 동산으로만 평가받게 돼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기업평가 시 콘텐츠 기업의 가점항목 신설’은 현재 콘텐츠기업이 정부의 각종 사업에 응모할 때 특허, 실용신안 등 가점항목이 IT사업이나 제조업 기준으로 작성된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되어 일반 제조업이나 IT기업에 비해 불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콘텐츠기업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가점항목이 신설되면 콘텐츠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게 돼 일자리 창출 및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2가지 개선과제를 2010년 하반기부터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규제를 혁파하고 콘텐츠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를 도입하여 콘텐츠기업이 금융지원 등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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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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