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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기업 아이디어만으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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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콘텐츠기업 전문평가제도 도입 제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콘텐츠 기업들이 담보없이 아이디어만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가 지난 9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제4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 콘텐츠분야 2개 과제가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확정됐다.
이로인해 아이디어만 있고 담보가 없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영화.애니.만화 등 콘텐츠 기업은 각종 금융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가 제출한 콘텐츠 행정규제 개선안 2개 분야는 ‘콘텐츠기업 전문평가제도 도입’과 ‘기업평가 시 콘텐츠 기업의 가점항목 신설’이다.

‘콘텐츠기업 전문평가제도 도입’은 현재 콘텐츠기업이 금융권 등에 대출을 신청하거나 투자를 받고자 할 때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콘텐츠 자체의 가치로 평가받지 못하고 일반 제조업 자산평가기준인 건물, 기자재 등 부동산이나 동산으로만 평가받게 돼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부동산 담보가 없는 콘텐츠기업도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한 콘텐츠의 가치만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평가 시 콘텐츠 기업의 가점항목 신설’은 현재 콘텐츠기업이 정부의 각종 사업에 응모할 때 특허, 실용신안 등 가점항목이 IT사업이나 제조업 기준으로 작성된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되어 일반 제조업이나 IT기업에 비해 불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콘텐츠기업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가점항목이 신설되면 콘텐츠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게 돼 일자리 창출 및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2가지 개선과제를 2010년 하반기부터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규제를 혁파하고 콘텐츠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를 도입하여 콘텐츠기업이 금융지원 등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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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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