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중소 건설업체간, 원-하도급 건설업체간 실질적인 상호협력이 촉진될 전망이다. 현장에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운용할 경우, 원-하도급간 공동도급 건수가 많을 경우 건설공사 입찰에서 우대받도록 관련기준이 개정돼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일부 개정, 입법예고하고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효율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공사현장별로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한 실적에 대해 상호협력 평가때 우대받을 수 있도록 평가요소로 신설했다.
대신 변별력이 없는 '협력관계의 안정성'과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은 평가항목에서 삭제했다.
또한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저가 하도급을 근절하고 적기 대금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항목을 신설했다.
여기에 협력업자 '교육'지원 실적은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해 실시한 교육을 평가에 반영했다. 이에 건설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자간 상생 분위기가 전 업계에 확산·정착되도록 PQ 심사시 가점을 3~4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대·중업체간 동반성장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건설업체 간 상호협력을 잘해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PQ 심사시 가점(현행 2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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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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