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출국 의무가 사라지는 등 앞으로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고용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10일부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제도를 완화하고 사업장 변경 요건을 합리화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주가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후 재입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출국하지 않고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고용 여건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동포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제도를 새로 도입, 동포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재고용 신청을 할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 변경 제도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면 2개월 이내에 재취업해야 했으나 이를 3개월로 연장했다.


또 사업장 변경 횟수 산정시 '휴·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제외함으로써 귀책사유가 없이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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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자들의 지나친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변경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문화와 장기근속시의 장점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서으로 사업주가 숙련된 근로자를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되어 생산성이 향상은 물론, 외국인근로자도 항공료 등 비용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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